대법원, 딸 정유라 '빽도 능력' 사회적 충격 커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도 징역 3년을 최종 확정 받으면서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이대 학사비리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이 15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 선고를 확정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이화여대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16년 9월 27일 최 씨 딸 정 씨의 이대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정 씨가 휴학계를 내는 등 이대 학사비리 사건이 불거진 이후 11월 최 씨가 구속됐으며, 정 씨가 이대뿐만 아니라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이 계속됐다.

이번 최 씨의 징역 3년 확정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 씨는 딸 정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체육 교사에게 뇌물 30만 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딸 정 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과제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에게 정 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 권순일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며 최 씨를 지적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사건에 대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 씨를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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