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업·철강 품목 등 APTA에 'Made in Korea'로 수출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개정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갈무리).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6개국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이 10년 만에 개정되면서 새로운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이 국내에 반영된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발효 예정인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전체 관세 대상의 28%인 2797개 품목에 평균 33.4%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낮은 관세율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는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13%(1367개)에 대해 평균 35.7% 인하했는데 APTA 협정 개정으로 대상 품목은 대폭 늘고, 평균 인하율은 소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학공업과 철강을 비롯한 153개 품목은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됐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된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이 추가된다.

기존 세번변경 기준에선 한국 기업이 외국산 구리 체인을 가공해 전기회로용 기기를 생산할 때 45% 이상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변경 후엔 구리 체인(세번 7419)과 전기회로용 기기(세번 8536)의 품목번호를 다르게 적용해 한국산 전기회로용 기기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며 “개정된 APTA 협정문 발효일인 7월 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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