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의 기미 없고 타인에게 책임 전가해”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피고인 없이 실시된 가운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하면서 1심 선고 첫 생중계의 막이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됐으며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창진 부장검사를 포함한 특수 4부 검사 9명과 조현권ㆍ강철구 국선 변호인 2명이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출석 거부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 측 이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없이 선고 공판을 그대로 실시한다”면서 2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뇌물 5천만 원 혐의는 7년 이상 징역에, 1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피고인의 뇌물 금액은 230억 원이 넘는다”면서 주문을 낭독한 후에 징역 24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뇌물 금액 총 231억 가운데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72억, 롯데는 70억, SK는 89억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 나라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대통령 자리의 무거움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과 SK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 혐의 5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GKL에이전트 계약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개’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등 ‘강요미수 혐의 1개’ ▲청와대 문건 누설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개’로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는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정호성, 조원동,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순실의 경우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범 혐의 13개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등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최 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삼성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등 2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안종법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자와의 대화 내용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정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6일 선고 직후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거라 믿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 의사를 확인한 후에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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