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지자들 법원 앞 집회신고로 경찰 바짝 긴장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생중계 방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 안팎으로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TV와 온라인 등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 방송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1심 선고 재판 장면이 생중계되는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25일 1심과 2심 생중계를 허용하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이후처음이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의 생중계가 불발된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중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잃을 사익이 크다”면서 이 부회장과 최 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이유로 법원에서 설치한 고정 카메라 4대로만 촬영돼 언론사로 송출되며 피고인 입장 장면 등 재판 초반부 사진 촬영은 허가되지 않는다.

카메라 4대는 방청석을 제외하고 각각 ▲김세윤 부장판사 ▲김세윤 부장판사를 포함해 심동영ㆍ조국인 판사 총 3명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 ▲피고인과 변호사를 비출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는 1심 선고 생중계 방송을 일부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된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5개월 동안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1심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법정에 경위 수십 명을 배치하는 등 방청객 돌출 행동에 대비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벌써부터 법원 주변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실제 최 씨 재판과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 등 여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장과 검찰을 향해 야유를 퍼붓고 “아이고”라는 탄식을 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심 선고 당일 법원 밖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에 경찰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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