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 증폭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케이뱅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신상품 등을 발표하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은행업 인가에 대한 특혜 의혹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모습이다.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은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3일 기자 설명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상품 서비스 실행 계획을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말 기준 고객수 71만 명과 수신 1조2900억 원, 여신 1조3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전체 여신 가운데 4등급 이하 고객 건수가 60%, 금액으로는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신용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심 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더 좋은 혜택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전하면서 이달 출시 예정인 초간편 해외송금서비스와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앱 기반 간편결제 등 새로운 상품을 선보였다.

▲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며 금융위의 각성을 촉구했다(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같은 날 참여연대 소속 경제금융센터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해소를 촉구하고 금융위원회의 반성과 후속처리가 요원함을 지적하면서 명암이 엇갈린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가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대한 특혜ㆍ불법ㆍ편법 의혹을 케이뱅크 출범 1주년에 또 다시 지적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넘는 기간에 걸쳐 꼼꼼한 인가요건을 심사했으며 심사결과 자본금과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2017년 9월 말 제 1차 유상증자에서 소액주주들의 이탈로 증자 자금 1천억 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2차 유상증자에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등 자본확충 능력의 불충분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참여연대는 “애초 인가 이전에 케이뱅크가 은행법에서 실현 불가능한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했거나 금융당국이 이를 불성실하게 심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둔 2016년 6월 28일 타당한 논거와 의견수렴 없이 은행법 시행령 <별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고 조항 복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조항 삭제로 인해 케이뱅크의 1차 유상증자 당시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이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현행 은행법상 신설은행 주식 보유에 대한 한도는 10%로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과 편법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며 금융위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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