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서비스 관련 매년 소비자 피해 증가


(팝콘뉴스=윤혜주 기자)이사 화물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봄철 이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이사 업체 선정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만2천 건 이상으로 ‘이사화물 파손과 훼손’과 ‘이사화물 분실’, ‘이사 업체 계약 불이행’ 등 매년 약 7천 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단순히 짐을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자체를 옮기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사 업체 선정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아 이사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다다익선이다.

이사 형태로는 ▲업체가 포장ㆍ운송ㆍ정리까지 모두 제공하는 ‘포장이사’ ▲포장ㆍ운송 단계만 제공하는 ‘반포장이사’ ▲운송만 담당하는 ‘일반이사’ ▲이삿짐을 보관창고에 보관해두고 날짜에 맞춰 이사하는 ‘보관이사’ 등이 있다.

특히 보관이사는 새 집의 인테리어 시공 공사로 인해 곧바로 이사할 수 없거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이사 업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고 보관창고에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로 이삿짐 보관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사 업체 3곳 이상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자 수 꾸준해


▲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3만 2천 건을 넘어섰다(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가구와 가전제품, 바닥재 등 ‘이사화물 파손과 훼손’ 피해 유형이 피해구제 사례 총 679건 가운데 452건으로 64.8%를 차지했으며 ‘이사화물 분실’ 피해 유형은 73건으로 10.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고 현장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 ‘계약 불이행’ 피해 유형은 63건, 에어컨 설치와 수고비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추가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유형은 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 종료 후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는 등 이사 업체가 ‘나 몰라라’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피해구제 신청자 총 679명 가운데 이사 업체의 배상과 환급 등 합의된 경우는 48.5%인 338건에 불과할 정도로 절반에 못 미친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의 경우 A이사 업체에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사를 의뢰했으며 이사 작업 종료 후 냉장고에 찍힌 자국과 다수의 흠집이 발견돼 업체에 냉장고 제조사 견적 수리비 30만 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이사 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5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경기도 사는 송 씨는 220만 원을 B이사 업체에 지불하고 이사 후 물품을 정리하던 도중 박스에 담아두었던 모피코트 2벌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B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B업체는 연락을 피하고 있어 송 씨의 분통을 터뜨렸다.

이 밖에 이사 작업 도중 업체 직원이 이삿짐이 많다며 일방적으로 작업을 철수하고 이사 당일 작업자 식사비와 술값 등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등 이사 업체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이사 업체 신중히 선택해야


이사 업체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를 막고 기분 좋게 봄철 이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허가업체 여부 ▲이사 업체에 방문해 견적 뽑기 ▲이사 업체 선정 후 계약서 작성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 작성 등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계약 맺을 이사 업체가 무허가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이사 허가업체를 검색한 후에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와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또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작업조건과 피아노 운반과 사다리 비용 등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급적 이사 업체에 직접 방문해 주요 물품에 따른 가격을 쌍방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 일시와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등 계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사 도중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해 작성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이사 업체에 전화와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즉시 보상을 요구해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 관련 꿀팁 총집합!


이사를 결심했다면 이사 관련 꿀팁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더 수월하게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사하기 전에 새로운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짐은 불필요한 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센터에 의뢰해 처분하거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재활용센터에 의뢰할 경우 해당 제품 상태에 따라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안됐지만 불필요한 제품은 재활용센터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울러 이삿짐을 옮길 새로운 집이 비어있는 경우 화분과 의자, 이불 등 자가용에 들어가는 작은 짐들은 미리 새 집에 옮겨놓는 것이 이사 요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이다.

또 이사 날짜를 결정할 때 해가 없는 길한 날이라고 해서이사 날짜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손 없는 날’과 주말에는 평균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귀금속과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과금과 관리비는 미리 납부하고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를 새로운 집 주소로 미리 이전해 놓으면 이삿짐 정리에만 해도 벅찬 이사 과정에서 해야 할 수고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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