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 취지 좋지만…퇴근 후 업무ㆍ소득 감소 우려

▲ 팝콘뉴스 최혜인 기자.

(팝콘뉴스=최혜인 기자)근로자들이 올 7월부터 주당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되자 급작스럽게 시작된 ‘저녁 있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워라밸(워크 라이프 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일을 5일로 산정하고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40시간 ▲평일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으로 구성해 주당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근로일을 7일로 산정하고 ▲평일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까지만 근무하도록 변경됐다.

또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휴일제가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OECD 국가 중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 사회에도 워라밸이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 고용이 늘어나면서 최대 16만 명의 실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과 직원 3백 명 이상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시범운영 ▲상사 결재 없는 ‘휴가 신고제’ ▲9 to 6 근무 정착 등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 시 특정 업종 적용 제외, 소득 감소, 근무 강도 강화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추가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육상ㆍ수상ㆍ항공ㆍ기타 운송업과 보건업 종사자는 단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역시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이 아니므로558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저녁 있는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 사무직 퇴근시간 이후, 주말에방문객이 많기 때문에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만큼 업무 노동 강도가 높아 최근 스타필드 고양점 아동복 매장 점주가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유사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감축은 수당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잔업이 많은 비정규직의 경우 월급의 17%인 40만3천 원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데 따른 기업과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근무 중 근로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퇴근 후 집에서 근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보여주기식 워라밸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근로자 삶의 질 상승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속출에 대해 근심을 표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퇴근 후 삶을 보장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재정비한 후 워라밸을 적용한다면 부작용보다 올바른 사례가 더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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