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최근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배우 조민기 씨가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그의 행동이 죽음으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회 풍조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故 조민기 씨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 유포돼 사실인 것처럼 왜곡된 카톡의 내용이 페이스북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조작된 것이라는 현실이 국내 미투 운동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로서 이성적 판단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감정을 앞세운 무차별적인 선동은 중세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무지에 의한 마녀사냥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나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대중의 인식은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각종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뉴스도 사실적 이해관계나 진위 여부는 뒤로한 채 서로 경쟁하듯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로 재생산하면서 대중에게 익명이라는 돌덩이를 쥐어주며 단죄를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반해 ‘펜스 룰’이라는 남성 시각의 자기방어적인 규율도 나왔다.

이를 두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막고 여성 기피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주관적인 사회 고발로 의도치 않는 피해를 입는 것보다 애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일부 남성들의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실적인 실체를 제삼자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극히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달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대중들의 판단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투와 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성폭력 관련 보도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심으로 보도에 임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전달자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여론몰이 기사 보도는 열 명의 도둑을 놓치면서 한 명의 억울한 도둑을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실에 대한 유무는 법원에서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가리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미투의 목적은 과거 자행됐던 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려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의 성에 대한 선택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법적 책임성은 배제돼 있다.

따라서 익명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자기방어까지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법적인 공방을 통해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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