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 40% 노후화…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팝콘뉴스=최혜인 기자)복지부가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방지하고자 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시 병원 영업을 강제 정지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한 전국 97개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대목동병원은 사고 발생 후 신생아중환자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 보육기(인큐베이터) 제조연도 현황을 보면 5~10년 미만이 27.7%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 21.5% ▲3~5년 미만 16.3% ▲3년 미만이 15.8%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연도 미상은 13.8%, 20년 이상은 5%으로 조사됐으며10년 이상 장비와 제조연도 미상 장비 비율을 합치면 전체 2253대 가운데 907대로 약 40.3%에 이른다.

반면 이번 조사 대상 기관들은 현행 의료법상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장비 노후화에 따른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 사망시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하는 등 환자 보호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의료기관 인큐베이터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ㆍ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5등급으로 나눠진 간호인력 기준 수가 체계에 상위 등급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원인불명 다수 사망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생명ㆍ신체에 중대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를 정지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를 개발해 의료기관 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는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종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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