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허용되나 까다로운 기준 통과해야 가능


(팝콘뉴스=나소리 기자)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인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는 허용되지만 실명 확인 등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 계획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만 가능하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되며, 가상화폐 거래 관련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이 된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새롭게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방안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를 사실상 해제시켰다.

차후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들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 대상으로 고객 명의와 주소, 연락처, 거주지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거래소의 경우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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