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 정부 제재안 실시…실효성엔 물음표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해 강남의 경우 최대 8억 4천만 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가 공개됐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남아 있다.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나서


정부가지난해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 3억 초과 주택 거래시 제출하게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수율은 2017년 10월 38.6%에서 12월 59.2%로 급증하고 주택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시장에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 등 투기적 목적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1월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와 新DTI 시행,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예정돼 있는 대책을 이행해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고강도 현장 점검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특별사업경찰을 투입해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허위계약서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파기하여 가격을 올리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해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최대 8억 4천만 원


금년부터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됨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가 시행된다.

국토부가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6천 6백만 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 4구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 4천만 원이 부담금으로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 4천만 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천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되어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8.2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인식이 팽배해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크게 밑도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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