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아르바이트생도 엄연히 노동자이지만 여전히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지난 2년간의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 발표에 이아 두 번째로 분석한 결과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민원 1621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해고가 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553건 ▲부당대우 201건 ▲최저임금 위반 1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에 달했다.

부당해고 민원은 35.9%로 1차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30% 대폭 증가했으며, 부당대우 민원 역시 8.4%에서 12.4%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례 역시 11.2%에서 7.7%로 줄었다.

업종이 명시된 민원 109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업종별 민원은 ▲일반음식점 192건 ▲커피숍ㆍ제과점 ▲편의점 ▲PC방 ▲패스트푸드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고 방학기간에는 평시보다 32.9% 증가한 월평균 77.1건이 접수되는 등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성매매 업소를 PC방 알바로 공고하거나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등 취업사기 피해도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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