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것”

▲ 유디치과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유디치과 제공).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유디치과가 정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서 약 2년 만에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인 ‘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으로 일명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고자 2012년 양승조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하지만 거대 상업 네트워크 병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사무장을 고용해 다수의 네트워크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신경외과 의사가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신청을 하면서 현재 헌법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1인 1개소법의 합헌 수호를 위해 지난해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치협 1인 1개소 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으며 8월 2만6천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치협이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재판부는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33조 8항은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됐지만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에 대해 인정했다.

이처럼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년 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의료법 33조 8항 일명 반유디치과법의 위헌법률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디치과 언론홍보팀 김선중 팀장은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 이번 결과가 향후 1인 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