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실손 보장범위 동일…보험료ㆍ자기부담금 상승

▲ 금융위원회가 만성질환자,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을 선보였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팝콘뉴스=최혜인 기자) 4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 T/F 논의를 거쳐병이 있어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

기존 일반 실손보험ㆍ노후실손보험이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만성질환자나 유병력자들까지 가입 대상자를 확대해 국민들의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새롭게 출시됨에 따라 가입 심사항목도 ▲병력 5개 ▲임신ㆍ출산 ▲위험한 취미 ▲음주ㆍ흡연 ▲직업 ▲운전 ▲월소득 등 18개 사항에서 ▲병력 3개 ▲직업 ▲운전 ▲월소득 등 6개 사항으로 대폭 축소된다.

입원ㆍ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었으며 5년간 발병ㆍ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은 암으로 한정했다.

또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고자 가입 심사항목에서 투약을 제외해 고혈압ㆍ갑상선 항진증 약 등을 장기 복용 중인 만성질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통원의 경우 외래 진료만 해당되며 회당 20만 원, 연 180회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이 대상인 만큼 인상이 불가피 하나 자기부담률 30%, 최소 자기부담금 통원 2만 원, 입원 10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무분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했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ㆍ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다만 처방 조제는 보장되지 않고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ㆍ증식치료 특약과 비급여 주사제 특약, 비급여 MRI 등 3개 비급여 특약은 실손 보장 확대가 시급한 진료항목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됐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할 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중 단체ㆍ개인 실손보험, 일반ㆍ노후 실손보험 등 상품 간 연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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