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 직원 33명 퇴직금 6천만 원에 달해

▲ 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사진=네이버호텔 갈무리).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직원들의 약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놓고 위탁경영 업체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100% 출자한 인천시는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인천 하버파크호텔은 지난해 10월 말 신세계개발과 위탁운영 계약을 종료하고11월부터 BGH코리아에 호텔 운영을 맡겼다.

BGH가 위탁운영을 맡는 과정에서 청소용역원 30명을 제외한 기존 호텔 직원 58명 가운데 33명을 10월 31일 일방적으로해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관광공사는 “당시 BGH코리아가 기존 호텔 직원들과 개별 면접을 통해 33명이 이직 등을 이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는 다르게 해직된 직원들은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인천관광공사가 호텔 직원들에게 수차례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인천관광공사는 “기존 호텔 직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했고 BGH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호텔 누적 적자가 큰데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호텔 문을 닫아야 해 인원 감축은 불가피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하버파크호텔의 리모델링은 74억 원 규모로 1~3층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2~4층 행사장을 꾸며 당초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3월 말까지 호텔을 셧다운하고 4월부터 객실과 행사장을 부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현재 2개 입찰을 완료하고 2개 입찰을 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중 인천관광공사가 직원 33명의 퇴직금 6천여만 원의 지급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이전 퇴사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2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위탁운영했던 신세계개발은 2016년 12월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하버파크호텔을 사들여 인천관광공사에 출자했으며, 소유권이 인천관광공사로 넘어가 인천도시공사와의 계약이 백지화됐다는 입장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신세계개발에 호텔 신규 운영사가 선정될 때까지 7개월짜리 임시운영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와 고용관계가 1년간 지속돼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7개월간의 고용기간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호텔 직원들의 퇴직금을 매년 연말정산해 왔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천관광공사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물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호텔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인천시가 출자한공기업으로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인천관광공사는 신세계개발에 앞서 지급했던 퇴직금 2천만 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신세계개발은 “임시계약 당시 도시공사와의 계약 내용을 대부분 발췌했으며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을 뿐 인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기업이 인건비 문제를 이렇게 다룰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퇴직금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에 퇴직금 문제로 자문을 구하니 ‘1년 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기업인 만큼 지급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해 이번주 내로 인천지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판결을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관광공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버파크호텔에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을 권했지만 33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퇴사하게 된 것으로, 아무런 선택권 없이 무작정 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해 근로자에 대한 배려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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