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달 28일까지 실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팝콘뉴스=나소리 기자)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내달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실시되며 온라인 뿐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ㆍ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모바일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아보려는 경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 조회 근로자를 지정하면 된다.

PC와 모바일 사용이 모두 불가하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환급은 1년간 이미 내가 낸 세금보다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것을 말하며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초중고 체험학습비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밖에 난임시술비가 20% 세액공제되며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재취업시에도 소득세 70%가 감면된다.

이처럼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용이 다수이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세부 항목들을 보다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각종 자료들은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전산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명세서와 의료비 지급 명세서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이달 20일부터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소득 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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