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 결과 2만4365건 적발


(팝콘뉴스=나소리 기자)8.2 부동산대책으로 본격 실시된 정부의 집중 단속에 부동산 불법거래 7만2천여 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3개의 지역 체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루려는 목표로 8.2 부동산대책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례는 2만4365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7만240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통보, 경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국토부와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해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가운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ㆍ다수 거래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중심으로 시행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가 불법행위 여부 판별에 사용됐다.

자금조달계획신고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사례 1191건, 4058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면 추가소명을 실시하고 출석조사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2만2852건 7만614명이 의심 사례로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통보해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신규 분양주택 현장에서는 경찰과 협조해 불법전매 행위를 단속했으며 현장에서 계약자료를 확보하거나 건설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전매와 부정당첨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13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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