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배우 24일 기자회견 통해 가해자 밝히나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연예계가 성추행 파문으로 관련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인터넷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다.

2015년 제작한 영화 ‘사랑은 없다’에 출연한 여배우가 촬영 중 사전합의 없이 상대역 남자 배우로부터 상의가 뜯기고 강제로 하의에 손을 넣어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지난해 1심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내용에 몰입한 것으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해 지난 13일 1심 무죄를 깨고 항소 2심에서 남자 배우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SNS에는 피해자 당사자인 여배우 측이 오는 24일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는 내용이 떠돌고 있지만 해당 장소의 대관이 확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권익단체 한국여성민우회는 13일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환영 논평을 밝혔다.

여성민우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연기가 극중 피해자 역할의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상의 연기가 아니라 실제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며 그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연기 과정에서 성폭력은 경계의 모호함과 현장의 특수성으로 묵인되거나 방조되어 왔으며 ‘연기에 몰입한 것’과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술이라는 모호함 뒤에 숨은 폭력의 맨얼굴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지난 2015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가해자 남자 배우는 영화 각본상 편집증을 앓고 있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역할을 맡은 남자 배우로 해당 사건 때문에 중간에 교체돼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이 사건이 붉어지면서 주연 남자 배우로 출연했던 김보성 씨가 당사자로 지목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모 방송에 출연해 루머를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면서 오해는 풀렸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 2심 결과가 나오면서 종편TV에서 20년 이상 출연한 악역 전문배우라는 말이 돌면서 막돼먹은 영애씨에 출연한 배우가 지목되기도 했지만 영화 ‘사랑은 없다’와 무관하고 나이가 달라 네티즌들의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난 상태이다.

한편 피해자 여배우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체를 밝힐지 아직까지 불분명하지만 영화계에서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은연 중 성폭력이 자행되는 폐단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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