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조치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민간임대주택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도 명확히 했다.

현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입주 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자기관리형의 경우 2억 원에서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조치하고 전문인력 요건도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을 종전 2만5천㎡ 이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2만㎡ 이상으로 개선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달 20일경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키워드

#임대주택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