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영업권 이전 거부 상인 매장 고립…추가 피해 상인 양산 가능성 높아

 (팝콘뉴스=손지윤 기자)

        

최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 현대시티몰 상인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타 매장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소유권을 가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 영업권 이전 거부하자 벽으로 매장 막아버려
최근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가든파이프 상인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위치 선정이 좋은 곳을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지난 2015년부터 매달 임대료를 주는 조건으로 영업권 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리단이 제시한 임대료가 매장 운영 수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일부 상인들이 직접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확인시켜 주는 등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후 관리단은 제안을 거절한 매장을 상대로 보복성이 의심되는 2m 높이의 벽을 세워 눈에 띄게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피해를 받은 상인들 사이에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조명가게를 벽으로 보이지 않게 가려둔 것은 물론 입구조차 막아놔 외딴 섬으로 만들어 놓았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해당 매장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린 고객들이 다수 발생할 정도로 매장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안이 촉구되고 있다.

논란 직후 관리단은 고의성이 아니라며 인테리어 구상에 따랐을 뿐이라는 해명에 나섰지만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영업 방해로 고소 절차를 밟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 SH, 막무가내식 보복에도 강 건너 불구경?
일명 문정동의 부활로 불리는 현대시티몰은 지난달 오픈한 뒤로 20일 만에 매출 180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당초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복원 사업 중 영업장 이전을 원하는 상인들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것과 달리 한동안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곳이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SH가 청계천 상인 분양보다 일반 분양에 눈길을 돌렸지만, 저조한 분양률을 선보이면서 상인 유치는 물론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박원순 시장의 조치로 서울시, SH공사, 민간전문가가 나선 가든파이브 활성화방안 마련 TF팀까지 구성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했다.

가든파이브를 살리기 위해 기존 SH가 추진한 분양 방식보다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는 일괄임대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 지난 2015년 현대백화점과 입점 계약을 체결해 현대시티몰로 재탄생된 것이다.

현대백화점 유치 이후 SH가 대형 유통업체에 가려진 영세 상인들을 위해 공유 유통플랫폼, 마케팅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펼쳤지만 상인들 사이에서 빚어진 임대료 사건에는 권한이 없다며 관리ㆍ감독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SH가 여전히 분양, 임대 공급을 맡고 있고 가든라이프 지분 73%를 소유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때문에 이번 논란처럼 상인들의 다툼이 잦아지고 보복성이 의심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피해를 입는 영세 상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가든파이브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H공사 관계자는 관리ㆍ감독을 진행하지 않냐는 질문에 “별도의 가든라이프 관리 법인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똑같은 개인의 자격”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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