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홍선기 박사)

        

주요 선진국 정당들은 이념과 정책을 홍보,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경기 민들레학당’은 정치인과 각 지역의 미래 일꾼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었다.

민들레학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토론과 혁신으로 '일이 되게 하는 진보'를 지향하는 생활ㆍ시민정치 모임으로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매달 한 번, 넷째 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편집자 주>

경기 민들레학당(대표 김용)이 출범식과 함께 첫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첫 프로그램에는 홍선기 박사(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ㆍ동국대 강사)가 '독일헌법정신과 인권 그리고 정치'란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홍 박사는 강연에서 "독일의 최고 수출품은 맥주나 자동차가 아닌 독일헌법"이라며 "그중 제1조의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불가침이라는 인권존중 사상은 유럽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토대로 한 독일의 헌법정신과 인권존중 사상은 그대로 독일의 정치에서도 투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정신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라며 "이러한 정신은 인권에 대한 배려가 점점 부족해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고 인권존중이 사라진 정치는 의미 없는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박사가 강의한 '독일헌법정신과 인권 그리고 정치' 내용의 현장 교안(handout)을 일부 정리했다.

'독일'이라는 국가 공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며, 독일어로는 분데스레퍼블릭 도이칠란트(Bundesrepublik Deutschland)다.

독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맥주, 자동차, 축구, 소시지, 통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법(法) 또한 유명하다.  

오늘날 전세계서 2대 법계(二大法系)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다. 대륙법이면서 게르만법에 기원을 둔 독일의 법은 그 역사가 길다.

대륙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혼합되어 있으나, 로마법이 지배적이어서 개인주의적이고 분석적ㆍ논리적이며 법전주의ㆍ성문법주의인 것이 특색이다.

반면 영미법은 게르만법의 관습법을 토대로 한 보통법에 의거해 개개의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법이 주를 이루고(판례법ㆍ불문법주의) 있다.

아울러 대륙법이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주로 독일ㆍ프랑스의 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헌법(憲法, 독일어 : Verfassung, 영어 : constitution, 프랑스어 : constitution, 중국어 간체 : 宪法, 정체 : 憲法, 병음 : Xiànfǎ)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은 영어나 프랑스어로 'Constitution'이라 하는데, 이는 '창설하다ㆍ설치하다ㆍ정돈하다ㆍ특정의 형태나 질서를 갖추다'라는 뜻의 라틴어 'constituere'에서 유래한 것이다.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국가를 조직하는 것'(라틴어 : rem publicam constituere)이라는 표현에서 18세기 이후에 헌법의 의미를 가지는 'Konstitution'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한다. 독일어로는 'Verfassung'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상태 또는 형태(Zustand)란 뜻을 지니고 있다.

각국의 헌법 제1조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류를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ing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1776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1787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필라델피아에서 55명의 대표가 모여 제헌 회의가 열리고 현재의 연방 헌법이 채택됐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추가 조항을 수정(Amendment) 헌법이라 한다. 이중 1789년에 발의돼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보통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 의회(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ㆍ 민주적ㆍ  사회적ㆍ 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ㆍ 인종ㆍ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La France est une Republique indivisible, laique, de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egalite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ecentralisee.)

이 역시 참고하면 프랑스 헌법 35조는 정부가 인민의 권리들을 침해할 때 봉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에게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결한 의무이다.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공권력의 의무이다.(Die Wu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u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독일의 경우, 헌법 제1조가 개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개정 전은 바로 20세기 현대 헌법의 근간이 된 바이마르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에서는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국가의 권력은 곧 나치로 변질됐고, 이후 나치가 끝나게 된 1945년 이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현재 한국은 물론 여러 선진적 헌법은 복지국가헌법 또는 사회국가헌법으로 불리듯 이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1919년 독일에서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지가 타협해 탄생시킨 바이마르 헌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다음은 인권이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권, 곧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뿌리는 멀리 고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권은 200여 년 전 근대 프랑스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했다고 보면 된다.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된 인권선언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독일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치의 과거와 대결한다는 것'이라는 클레멘스 알브레히트의 말이 일선 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다. 독일 학교는 마치 나치의 과거와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

결국 독일 최고의 수출품은 메르세데스-벤츠도 폴크스바겐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는 독일 헌법 제1조이다.

강사 -  독일정치경제연구소 법학전문위원 홍선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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